□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도비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규정(안 제8조~제14조)
- 신고포상금의 신청, 심의, 지급, 이의신청, 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