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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60호(2021. 9.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5회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도비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규정(안 제8조~제14조)
    - 신고포상금의 신청, 심의, 지급, 이의신청,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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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