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2조)
○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규정(안 제4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규정(안 제13조~제26조)
- 보조금 예산의 통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신청
-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 신고, 실적보고, 운용평가
-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