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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58호(2021. 9.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조회수 : 201회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 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 조직을 반영하여 조정
  ○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촉위원 추가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변경(안 제5조)
  ○ 위촉직 위원대상에 ‘화학사고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추가(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1회이상'으로 변경(안 제7조)
  ○ 위원회 적용 조항 및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및 연구·조사 위탁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5조, 제16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