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 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 조직을 반영하여 조정
○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촉위원 추가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변경(안 제5조)
○ 위촉직 위원대상에 ‘화학사고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추가(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1회이상'으로 변경(안 제7조)
○ 위원회 적용 조항 및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및 연구·조사 위탁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