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법제처 및 국립국어원)
- 납골당(納骨堂) ⇒ 봉안당
- 부락(部落) ⇒ 마을
- 일부인(日附印) ⇒ 날짜도장
- 행선지(行先地) ⇒ 목적지
- 불입(拂入) ⇒ 납입
- 지득하다(知得하다) ⇒ 알게 되다
- 익일(翌日) ⇒ 다음날
- 수취인(受取人) ⇒ 받는 이
3. 입법예고 기간: 2021. 9. 27. ∼ 2021. 10. 18.(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