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평가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기준 정비(안 제4조)
- 평가 기준 내 이해충돌가능성 및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등 추가(별표 신설)
나. 평가서 관련 세부평가서식 신설(안 제9조)
□ 입법예고 기간: 2021.9.27. ~ 2021.10.18.(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