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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1-1371호(2021. 9. 2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184회
『강화군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다수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강화군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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