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보 게재,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의견있는 경우 2021.10.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27.~ 2021.10.18.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