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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1-2299호(2021. 9. 2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8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1. 10. 7.(목)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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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