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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1-2283호(2021. 9. 2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244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 10. 18.(월)까지 아동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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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