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204호(2021.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미세먼지대책과 | 조회수 : 356회
1.「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9. 27.(월) ~ 10. 18.(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71층(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156 (FAX 050-6124-3156)
    3) 전자우편: dldlswls8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10.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심사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