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9. 27.(월) ~ 10. 18.(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71층(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156 (FAX 050-6124-3156)
3) 전자우편: dldlswls8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10.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심사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