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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1-2201호(2021.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85회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공포, 2021. 7. 13. 시행)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변경 결정 전ㆍ후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로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신고, 허가)하는 경우, 그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함.(안 제44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담당자 강승구)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3471, 팩스 : 032-625-3439
   - 전 자 우 편 : KSG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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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