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공포, 2021. 7. 13. 시행)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변경 결정 전ㆍ후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로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신고, 허가)하는 경우, 그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함.(안 제44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담당자 강승구)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3471, 팩스 : 032-625-3439
- 전 자 우 편 : KSG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