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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156호(2021. 9.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69회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다음과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27. ~ 10. 1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청(체육진흥과)
      1) 주     소 : 부천시 소사로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체육진흥과(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2484(FAX 032-625-2479)
      3) 전자 우편 : cannyy@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0.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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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