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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2393호(2021. 9. 2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65회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27. ~ 2021. 10. 18.(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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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