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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1-1083호(2021. 9. 27.)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22회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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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