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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1-1060호(2021. 9. 27.)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69회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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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