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나.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내용
라. 교육 실시방법, 교육교재,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기준,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선정 등
마. 교육 결과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수탁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자료 보관,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