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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1113호(2021. 9. 27.)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지원실 | 조회수 : 177회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27.(월) ~ 10. 18.(금),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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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