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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2427호(2021. 9. 2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08회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및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27. ~ 10. 18.(21일간)
2. 개정내용 : 붙임 개정안 참조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