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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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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07호(2021. 9. 2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76회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사명을 변경하여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기반을 마련
3. 주요내용 : 공사 명칭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ㆍ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전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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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