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1. 9. 28. ~ 10. 18.(20일)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