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포항시(복지정책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28. ~ 10. 1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