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9. 28. ~ 10. 18.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