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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1041호(2021. 9. 2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56회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과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9. 28. ~ 10. 18.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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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