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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252호(2021. 9. 2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행정국 세원관리과 | 조회수 : 147회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 고 기 간: 2021.09.28 ~ 2021.10.20
3. 방         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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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