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1-1266호(2021. 9. 2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70회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09. 28 ∼ 2021. 10. 18.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1. 10. 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