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78호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유교통수단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도로상 무단적치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구토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단방치 금지 규정(제9조 제1항) 위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제9조 제2항)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 신설(제9조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1동 1층
- 전화 : 053-803-4911, FAX : 053-803-4739
- 전자우편 : hjw9679@korea.kr
라. 참고사항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 053-803-49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