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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77호(2021.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3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7호

폐기물관련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도지사 사무 중 구청·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승인,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시청별관 103동 4층 자원순환과)
      - 전화 : 053-803-4234, FAX : 053-803-4229
      - 전자우편 : holeman0516@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을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거나 자원순환과(전화 053-803-4234, 팩스 053-803-4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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