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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74호(2021.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9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1-74호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1. 6. 9)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성, 위원장의 직무, 제척·기피·회피,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 제14조)
나. 의용소방대원의 성과중심의 포상 등의 범위를 신설함. (안 제20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 제10조, 제15조 ∼ 제19조, 제21조 ∼ 제31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예방안전과
      - 주 소 : (41588)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112(칠성동2가)
      - 전화 : 053-350-4031, FAX : 053-350-4039
      - 전자우편 : kaj330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방안전과(053-350-4031, 팩스 053-350-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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