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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2136호(2021. 9. 3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47회
1.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1. 9. 30. ~ 10. 20.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10. 20.(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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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