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6.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2021. 10. 6.(수) 18:00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