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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1-1288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6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등 17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7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2241-3852, FAX: 2241-6571, E-mail: sooky@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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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