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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1-1285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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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