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다. 공 고 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