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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1-1650호(2021. 9. 30.)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방소득세과 | 조회수 : 95회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1)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6조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2)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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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