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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198호(2021. 9.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정책국 세무2과 | 조회수 : 92회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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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