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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717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93회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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