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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345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3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2021. 9. 30. ~ 10. 20.(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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