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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344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 조회수 : 12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7조)
  나.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토목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전화: 2286-5764, FAX: 2286-5936, E-mail: dragonake@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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