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10.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1. 9. 30. ~ 10. 20.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