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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338호(2021. 9. 30.)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1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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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