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 9. 30. ~ 10. 20.(20일간)
2. 공 고 방 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1. 9. 30. ~ 10. 20.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