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81호(2021. 9.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96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 9. 30. ~ 10. 20.(20일간)
 2. 공 고 방 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1. 9. 30. ~ 10. 20.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