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11호(2021. 9. 3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9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1호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100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손실보상 관련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061; 위임사무 추가(별표,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