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1호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손실보상 관련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추가(별표,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조치대상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