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75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사유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0.10.05.)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정비
3.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 등을 규정(안 제1조)
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10조)
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라. 기타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5조)
마. 기타 규칙에 준하여 별지서식을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별지제6조서식)
4. 의견 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제출서식
④ 의견 제출처
- 주 소: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 지역개발기금 담당자
- 연락처: 전화번호 041-635-3163 / 팩스번호 041-635-3036
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문 의 처: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담당자(041-635-3163)
붙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