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ㅇ「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ㅇ 국내이전기업, 관광사업, 법률위임기관 등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조례의 변경제명에 맞게 시행규칙 제명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함.
ㅇ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
ㅇ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 투자기업별 사업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ㅇ 보조금 신청기한 및 지원타당성, 신청사항을 규정함(안제 11조에서 13조)
ㅇ 보조금 정산, 환수, 사업이행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에서 17조)
ㅇ 서식 마련 :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별표,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10.2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 전화 : (041) 635-3389, FAX (041) 635-3042
ㅇ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담당자(041-635-33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