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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797호(2021. 9. 2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116회
1.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9. 23. ~ 10. 13.(20일간)
  나. 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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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