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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남구 공고 제2021-1651호(2021. 10. 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01회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1.10.1∼ 10.21.(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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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