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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2004호(2021. 10. 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항만수산과 | 조회수 : 9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01. ~ 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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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