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01. ~ 10.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