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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2001호(2021. 10. 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125회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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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