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의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10. 5.(5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1.10. 5.(화) 까지
붙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