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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2076호(2021. 9. 3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7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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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