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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42호(2021. 9. 3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1.9.30. ~ 2021.10.5.(5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1. 10. 5.(화)까지

붙임 :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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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